티몬·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등 요구 사건의
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및 환불 공지
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한국페이즈서비스 입니다.
주식회사 한국페이즈서비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 2025집단 5 분쟁조정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2025년 10월 31일까지 상품권의 실물 또는 정보 등을 제출한 신청인에 한하여 결정문 상의 주문 내용에 따라 환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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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환불요청 방법
1) 본 공지에 첨부한 신청인 환불 신청서 및 상품권의 실물 또는 정보 등 서면 제출
2) 보내는 곳: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0길 14, 10층, 소비자분쟁조정 사건 담당자 앞
3) 제출기한: ~ 2025년 10월 31일 이내 (제출서류 우편 송달 시 기준)
※ 유의사항: 신청인 환불 신청서 및 상품권의 실물 또는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한이 경과된 경우 환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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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환불 대상 등
1) 환불대상
-. 사건번호 2025집단 5 신청인
-. 구매사실이 확인된 상품권 中 미 사용된 상품권(결제 취소된 상품권)
2) 환불 미대상
-. 사건번호 2025집단 5 신청인 外
-. 사건번호 2025집단 5 신청인의 구매사실이 확인된 상품권 中
i) 사용이 완료된 상품권
ii) 주식회사 한국페이즈서비스 또는 제 3자로부터 유효기간 연장, 재발행 또는 환불을 완료한 상품권
iii) 2024년 8월 19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
iv) 숙박, 렌터카 공연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의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증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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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환불처리
신청인 환불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우편 송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환불금 입금 처리 예정
주식회사 한국페이즈서비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여 고객들의 피해를 분담하고자 합니다. 앞으로도 주식회사 한국페이즈서비스는 고객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
# 붙임: 2025집단5 신청인 환불신청서_양식_한국페이즈서비스